해결사례] 명의대여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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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명의대여자 책임 

김경수 변호사

승소

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곤 해요. 이번 사건과 동일 유사건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죠. 세금 문제부터, 사업을 하면서 벌려놓은 빚들, 그리고 지불하지 못한 대금 비용까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사건들 중 하나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뢰인은 '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부장으로 있었어요.

이 회사를 A회사라고 할게요.

A회사의 실제 대표는 우리 의뢰인이 아니지만 사업자명의는 우리 의뢰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실제 사장과 친분이 있던 우리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줬죠. 그렇게 우리 의뢰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을 했어요.

명의대여자책임

A회사는 고객들에게 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요.

다만, 연회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특정업체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전속보증금을 지급받았죠.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 전속보증금은 반환해야 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B라는 용역회사가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어요.

결국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했죠.

문제는 피고를 특정함에 있어 실질적 대표자 뿐만 아니라 바지사장에 불과한 우리 의뢰인을 포함시켜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휴.......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방어전략을 세워보죠.

원고의 2가지 주장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원고가 우리 피고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든 논거는 2가지에요.

하나. 너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공동운영자였기 때문에 너 역시 책임을 져야 해!!

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어!!

명의대여자책임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 : 난 바지사장이야.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우리가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제 공동운영자라는 거예요.

사업자명의가 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우리가 해야 하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했어요.

증인신청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우리는 법원에 직장 동료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어요.

증인신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ㄱ. 우리 의뢰인의 회사내 직책과 업무가 무엇인지

ㄴ. 우리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는지

ㄷ.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대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ㄹ. 우리 의뢰인이 누구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위 내용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회사의 단순한 직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빙했죠.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과 통신자료제공명령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증인신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표자인 부인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실제 대표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동일 사업을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와이프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의뢰인 역시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신자료제공명령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통신사에 요청했어요.

이를 통해 원고가 실제 대표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해서 증거로 사용했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즉, 우리의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명의대여자책임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 :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가사 우리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도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법 제24조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정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에 관한 힌트는 규정에 나와 있죠. 상법 제24조를 보면 '~~~~~~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 ~~~~'라는 문구가 나와요. 즉,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 역시 그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주라고 오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고가 거래 당시부터 이미 우리 의뢰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되겠죠?

명함을 제출하자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우리가 제출한 첫 번째 증거는 '명함' 이에요. 즉, 우리 의뢰인의 명함에는 대표가 아닌 '경리부장'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고, 업무를 하면서 이 명함을 주로 이용했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역으로 이용하자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해요. 때문에, 항상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그 녹취록을 살펴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바로.


원고가 직접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장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 대표를 향해서는 '000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기록까지 남아 있었죠. 이 증거를 통해 원고 역시 우리 의뢰인을 대표가 아닌 회사 내 '부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률사무소 빛(명의대여자책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즉, 법원은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적시했어요.

"원고는 ~~의 실제 사업주가 피고 ㅇㅇㅇ이고, 피고 ㅁㅁㅁ(우리 의뢰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ㅁㅁㅁ을 대표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명의대여자책임

 

명의대여자책임

이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은 전부승소를 했어요.

원고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죠.

의뢰인은 2심 역시 저에게 맡겨 주셨어요. 원고가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러한 나의 선의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해요. 특히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빌려주는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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