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사건이에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지인이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항소심을 저에게 맡겨 주셨어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일단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그럼 조심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언론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빛(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이 사건의 의뢰인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기사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언론사들은 오보임을 인정하고 기사 수정을 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오보가 나간 내용은 '음주'부분이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아~~~주 소량 음주를 했고, 그것도 사건 전날 음주를 했기 때문에, 처벌 수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즉,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처럼 기사들이 나갔어요.
기사를 정정했지만, 이미 기사에는 우리 의뢰인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린 상태였죠.

우리 의뢰인은 새벽 한적한 서울의 도심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고가들이 어지럽게 얽혀져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죠. 우리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70km/h 정도로 지나가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교각의 경계석을 차량이 들이받고, 튕겨져 나오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고, 그렇게 우리 의뢰인은 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말았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우리 의뢰인은 1심에서 금고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금고??? 보통 징역이라고 하지 않나?? 징역과 금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징역과 금고 모두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다만, 금고는 갇혀만 있는 거고, 징역은 갇혀서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빛(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1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하고 합의를 했죠. 1심에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을 줄인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피고인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 역시 이런 피고인의 진심어린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요. 우리 사무실의 변호사님들이 피고인의 편지를 들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고인의 편지를 전달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그리고 우리는 재판부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 피고인은 부모님 없이 두 명의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인 점.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인함 없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당시 사고의 발생원인이 단순히 피고인의 운전미숙이 아닌, 도로사정에 기인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결과는??
법률사무소 빛(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을 선처해 주셨어요.
그렇게 피고인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날 수 있었죠.
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2심에서 양형을 낮춘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심을 재판부에 보여드린 결과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집행유예
피고인 역시 본인으로 인해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에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물론 피해자의 유가족이 느낄 슬픔과 아픔에 비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의뢰인도 그리고 유가족들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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