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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도급 관련 판례 

이종일 변호사


1.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2. 하도급법 위반 계약의 효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그 조항에 위반된 도급 또는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3.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채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 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4. 공사시행 전의 직불합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현재는 시공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시공되어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직불합의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 취득할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에는 특약으로 채권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기성에 대해 미리 채권양도를 받아두고 통지를 해두면 추후 공사대금에 압류 등이 들어오더라도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이와 같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할 것인데, 현실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는 식이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도급계약을 앞두신 분이나 회사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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