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은 법이 인정한 무과실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따라서 계약에서 정한 성상의 결여나 통상의 용도 적합성이 결여되면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에서 A회사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수급인이 B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변경된 도면에 맞게 시공한 이상 설령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에 따라 건축주와 수급인 사이에 의견의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단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와 상관없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고, 보수비용이 크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하자의 손해배상액은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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