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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를 몇 년 못 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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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를 몇 년 못 따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시거나, 경찰이 오기 전에 차 안에서 술을 들이켠 뒤 음주측정에 임하는 이른바 ‘술타기’ 사건이 꾸준히 문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미 사고 났는데 어차피 걸릴 것 같아서 한 잔 더 했다”, “술을 더 마시면 수치가 섞여서 정확히 안 나온다고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측정 수치가 불분명해져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별도의 범죄가 추가되고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의 기간도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되었지만,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사고의 결과에 따라 1년, 2년, 5년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면허를 몇 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 후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됩니다

추가 음주는 ‘증거를 흐리는 행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이라는 독립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것. 둘째, 운전 당시 또는 그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셋째, 운전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넷째, 그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실제로 했을 것입니다. 사고 직후 놀라서 마신 한 잔이라도 정황상 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평가되면 이 요건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는 음주 사실이 확정될 정도의 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술자리에 있었다는 목격, 술 냄새, 비틀거림, 식당 결제 내역처럼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사후에 마신 술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수치를 흐리는 요령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받는 독립된 위반입니다.


2. 추가 음주로 수치가 불분명해져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치 입증이 어려운 틈을 입법이 메웠고, 법원도 추가 음주 시점이 불분명하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종전에는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기가 사실상 곤란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도 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 마신 뒤 측정한 사안에서,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 틈 때문에 추가 음주가 하나의 ‘전략’처럼 퍼졌고, 입법자는 수치 입증에 의존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제44조 제5항과 제148조의2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수치가 불분명해 무죄가 되더라도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입증되면 음주운전과 방해행위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안 나오니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사고 후 마신 술의 종류·양·시각은 편의점 결제 기록, 블랙박스, 주변 CCTV, 동승자 진술로 거꾸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은 음주운전 입증의 문제일 뿐,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책임까지 지워주지 않습니다.


3. 면허는 사고 결과에 따라 1년, 2년,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측정방해행위 자체보다 ‘사고가 났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구호 없이 떠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정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되며, 이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첫째, 사고 없이 단속 과정에서 방해행위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결격기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물건만 손괴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한 경우, 그리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해 술을 마신 사안이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의 답은 하나가 아니라, 사고가 없으면 1년, 사고가 있으면 2년, 사상 후 미조치나 사망이 겹치면 5년입니다.


4.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거워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징역 1년 이상으로 시작하는 하한이 있는 범죄이고, 사고 결과가 따로 가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재범 가중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사고의 결과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문제가,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문제가 따로 검토됩니다. 방해행위로 음주운전 수치 입증이 어려워졌더라도 이런 사고 결과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형에서는 처음 문제가 된 것인지, 피해자 구호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사후 음주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이 있는 범죄이므로 초기 진술에서 방해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첫 진술이 방해 목적을 인정할지 말지를 사실상 정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음주 의심 확인과 호흡 측정 요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 ②추가 음주 정황 조사(블랙박스·CCTV·카드결제·동승자 진술) 및 필요시 혈액 채취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지방경찰청에서 행정처분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갑니다.

사고 후 이미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전 음주 여부와 사고 후 추가 음주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마신 술의 종류·양·장소에 맞는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2. 사고 후 술을 마신 이유가 측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놀람·통증·귀가 후 음주 같은 다른 이유였는지 객관적 정황을 정리합니다.

  3. 면허 취소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방해 목적은 내면의 의사이므로 결국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는 만큼, 가능한 한 첫 조사 전에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사고를 낸 직후에는 두려움에 판단이 흐려지고,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이후 면허 결격기간과 형량을 몇 년 단위로 바꿔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후 음주가 정말 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사후 음주 정황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이후 보상과 처벌 판단에 중요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피해를 입은 분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방해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격기간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나요?

A.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귀가 후 마신 술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연락·출석 요구를 예상한 시점인지 등 정황으로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Q.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후에만 마셨다면요?

A.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를 전제로 하므로, 사고 전 음주 정황이 없다면 이 조항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Q. 사고 없이 방해행위만 했다면 면허는 몇 년 못 따나요?

A. 운전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방해행위를 2회 이상 위반했다면 2년입니다.

Q. 사고를 내고 구호 없이 떠난 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했다면 결격기간이 취소된 날부터 5년까지 늘어납니다. 도주치상 등 형사책임도 별도로 따집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결격기간도 줄어드나요?

A. 법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된 경우에 한해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결과와 결격기간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방해 목적에 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면허 취소 의견제출 기한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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