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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그만두면서 가게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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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그만두면서 가게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동업자끼리 사이가 틀어져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게 물건을 두고 형사 고소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낸 돈으로 산 물건이니 가져가도 된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내 몫만큼 챙겨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집기, 비품, 재고, 기계를 차에 싣고 나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물건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고소하면, “내 지분이 있다”, “동업을 끝내기로 했다”는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업 재산이 동업자 모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정산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정산·합의 아래 가져간 경우까지 범죄로 보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동업을 그만두면서 가게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업으로 마련한 가게 물건은 동업자 모두의 공동 재산입니다

누가 돈을 더 냈든, 정산 전 가게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 조합 전체의 재산입니다.

둘 이상이 함께 출자해 사업을 하기로 하면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주방 설비, 진열 집기, 재고 상품, 사업장 명의 통장의 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합유재산은 조합원 각자가 자기 몫을 떼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지분이 있다는 것은 정산 때 가치를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지, 특정 물건을 “이건 내 것”이라며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구입 대금을 냈더라도 그 물건을 동업체의 사업에 투입한 순간 조합재산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에 내 이름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내 물건”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입자가 누구인지보다 사업에 출자·투입된 물건인지, 개인이 따로 빌려준 물건인지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정산 전 가게 물건은 구입자와 관계없이 동업자 전체가 함께 가진 재산입니다.


2. 동업을 그만두는 도중이라도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조합재산을 가져갈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합유재산은 다른 동업자에게도 속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가게 운영과 재고 관리를 맡은 동업자가 물건을 가져가면 보관자의 횡령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동업자에게 횡령죄 책임을 묻고 있으며, 정산 전 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 지분이 절반이니 절반만 가져간 것”이라고 해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져간 물건의 전부가 횡령 대상이 됩니다. 또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은 동업재산이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동업자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탈퇴 의사를 밝혔더라도 정산이 끝나기 전에 가져간 물건은 그 전부가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내 몫을 돌려받는 길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탈퇴 정산입니다

탈퇴자의 지분은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716조는 조합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19조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즉 법이 예정하는 정리 방식은 ‘현물 가져가기’가 아니라 ‘탈퇴 시점의 재산 상태를 평가해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 때에는 출자 비율, 그동안의 손익, 남은 채무(임대차보증금, 대출, 외상 대금)를 함께 계산합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 전원이 서면이나 메시지로 “이 물건은 탈퇴 정산 대가로 네가 가져가라”고 합의했거나, 처음부터 내가 개인 소유 물건을 가게에 ‘빌려준’ 것이라면 가져가도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 사실, 물건의 소유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져가도 되는 물건은 합의로 정리된 물건과 내 개인 소유로 입증되는 물건뿐이고, 나머지는 정산으로 풀어야 합니다.


4. 가져간 물건의 가치와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져간 물건의 가액이 클수록, 계획적일수록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가게 관리를 맡은 동업자가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적용됩니다. 가져간 물건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소규모 가게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고가의 장비나 대량의 재고, 여러 번에 걸친 반출이 합산되면 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가게 열쇠나 출입 권한을 가진 채 동업자가 없는 틈을 타 새벽에 물건을 옮겼다면 계획성이 인정되기 쉽고, 처분하거나 다른 곳에 팔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가게를 닫고 연락을 끊었다든지, 가져간 물건을 보관해 두었다가 정산에 쓰겠다고 알렸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의사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반환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물건을 가져가기 전 또는 고소장을 받기 전 자료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동업 정리 중 물건 반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져간 이유와 합의 여부에 대한 첫 진술이 이후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동업을 그만두려는 단계이든, 이미 고소를 당했든,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동업계약서가 있는지, 탈퇴·정산·물품 귀속에 관해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문제가 된 물건이 조합 출자로 구입한 것인지, 내 개인 소유를 빌려준 것인지 구입 영수증·카드 내역·세금계산서로 구분합니다.

  3. 가져간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 내용, 합의서를 정리하고 가져간 물건 목록과 현재 보관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형사 대응과 함께 탈퇴 정산 청구와 민사상 분쟁을 함께 정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쉽습니다.


마치며

동업을 정리하는 시기에는 “이미 끝난 사이인데 굳이 따질 필요가 있나”, “내 물건 내가 가져가는 건데”라는 생각 때문에 법적 판단 없이 먼저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동업자 입장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무엇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그 물건이 조합재산이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구입 내역, 재고 장부, CCTV,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서 힘이 됩니다.

반대로 물건을 가져간 동업자 입장에서도 “내 몫”이라는 믿음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개인 소유 물건인지, 정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동업 정리 과정의 분쟁에서 물건을 가져간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돈을 내고 산 물건인데 동업을 그만두면서 가져가도 되나요?

A. 사업에 출자·투입된 물건이라면 구입자가 누구든 조합재산이 되므로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물건을 빌려준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니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제 지분이 절반이니 절반만 가져가면 괜찮지 않나요?

A. 괜찮지 않습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가져간 금액 전부에 횡령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Q. 동업자가 “가져가도 된다”고 말로 허락했다면요?

A. 동의는 핵심 쟁점이지만 말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메시지, 녹취, 합의서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가져간 물건을 다시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성립한 횡령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반환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업계약서가 없는데도 동업으로 인정되나요?

A. 서면이 없어도 공동 출자와 공동 경영, 손익 분배의 실질이 있으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영업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가져간 이유와 합의 여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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