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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인데 강제추행 집행유예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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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인데 강제추행 집행유예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거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버스 기사님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거의 같습니다. “집행유예라 감옥은 안 가니까 운전은 계속할 수 있겠죠”, “택시는 자격이 취소된다던데 버스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정 이후에 회사에서는 징계를 말하고, 경찰에서는 면허 처분 통지가 오고, 법무부에는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한만 피했다고 해서 운전대를 계속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전자격 제한은 택시와 버스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회사의 징계까지 따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규정만 보고 안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래에서는 버스 기사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운수사업법의 성범죄 운전자격 제한은 택시에만 적용됩니다

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기사는 강제추행만으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 일반적인 결격사유를, 제4항에서 더 무거운 결격사유를 따로 둡니다. 제4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제3조부터 제9조 등)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최대 20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이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선버스든 전세버스든 버스 기사에게는 제4항의 성범죄 2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적용되는 제3항의 결격사유 목록에는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마약류 범죄, 상습절도·상습장물·상습도박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수사업법의 성범죄 자격 제한은 택시만 겨냥하고 있어, 버스 기사는 이 조항만으로는 곧바로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2. 자격 취득 제한이 아니더라도 비위 사유로 자격이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24조에 걸리지 않는 것과 제87조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7호가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3호의 필수 취소 사유는 제24조 제3항·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인데 버스 기사의 강제추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7호입니다. 범행 장소가 운행 중인 버스 안이고 피해자가 승객이라면 “운전업무와 관련한 비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제87조 제1항 본문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를 모두 허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위는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대로 근무 외 시간 사적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운전업무와의 관련성이 약해 처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처분 전에는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범행 장소·경위·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집행유예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제24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승객 대상 사건이라면 법 제87조 제1항 제7호의 비위 사유로 자격이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버스 안에서 범행했다면 운전면허 자체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를 범행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강제추행은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정지 사유입니다.

버스 기사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오히려 운전면허입니다. 운수사업법상 자격이 남아 있어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여기서 핵심은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했는지입니다. 승객이 탄 버스 안에서의 추행이라면 차량이 범행 장소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취소와 정지 사이에서 처분 수위가 갈립니다.

이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경찰이 진행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가 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처분 통지가 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안 사건이라면 운수사업법보다 도로교통법의 면허 처분이 운전 계속 여부를 먼저 가를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는 처벌 수위와 등록·수강명령 범위를 함께 결정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에 따라 운전 계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라옵니다. 제42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등록기간은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또한 제16조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행할 수강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 목록에 노선버스 회사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학원·유치원 등 목록 기관에 통학버스 기사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다면 제한에 걸릴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기간 동안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의 종류와 부수명령이 확정되는 선고 단계가 운전 계속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5. 수사 단계부터 선고 이후까지,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고 전 대응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면허·자격·징계 처분 전체를 좌우합니다.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고소 접수와 피해자·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과 선고 → ④선고 후 면허 처분·자격 처분·신상정보 등록·회사 징계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③이 끝난 상태이므로 항소 기간과 ④의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고 후에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판결문에서 징역형의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수강명령·보호관찰·사회봉사·취업제한 명령이 어떻게 붙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경찰서와 시·도청에서 운전면허 처분 통지와 자격 처분 통지가 왔는지, 의견 제출·이의신청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3.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당연퇴직 규정과 근무 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인사 처분 전에 의견을 정리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혐의 인정 여부, 추행의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방향이 바뀌면 운전 계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선고 이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운전이 생계의 전부인 기사님들께 이 사건은 형량 이상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설마 면허까지 문제 되겠어”, “일단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끝났다”는 생각으로 처분 통지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혐의를 받는 기사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합의할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처벌 수위와 이후의 행정 처분까지 한꺼번에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승객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처분과 별개로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 회사의 책임 등 챙길 부분이 많습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호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이라도 선고 전 대응과 선고 후 행정 절차 대응에 따라 직업을 지킬 수 있는지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불안하다면, 처분 기한이 지나기 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버스 기사인데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운전자격이 바로 취소되나요?

A.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의 성범죄 제한은 택시에만 적용되므로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87조의 비위 사유와 도로교통법상 면허 처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택시와 버스는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A. 법 제24조 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그 사업을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Q.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버스를 범행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했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가 가능합니다. 승객 대상 사건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모든 불이익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형의 선고 효력은 집행유예가 무사히 지나면 사라지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별도로 15년(3년 이하 징역형 기준)이 흘러갑니다.

Q. 벌금형이면 운전에 문제가 없나요?

A.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10년으로 짧고 집행유예보다 불이익이 작지만, 면허 처분과 회사 징계는 별도로 다뤄지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이미 판결이 났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가 도움이 될까요?

A. 항소 기간 안이라면 양형 다툼이 가능하고, 면허·자격 처분 통지 단계라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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