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몇 년새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급증하고, 더욱이 토지가 개발 지역에 편입되는 등 호재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가 몇 배씩 뛰다보니 명의신탁해놓은 부동산에 대해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토지 명의를 빌려주었던 원고가 실제 토지 주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10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약 1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의 소유권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약40년 전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원고와 피고 모두 나이가 들자, 원고는 본인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를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곤란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곤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고민끝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되 원고는 대응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에 기해 본인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토지가 개발지역에 편입이 되고 시세가 급등하자 원고는 돌연 세금문제를 거론하며 피고에게 수억원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5년전에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10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고, 원고가 10억원을 청구하는 근거인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사자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년에 걸친 소송 동안 의뢰인인 피고는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가까운 친척이었던 원고의 배신으로 건강이 악화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보람이 있었지만, 금전 앞에서 평생 쌓아오던 형재애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사안입니다.
부동산은 개인에게 있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안은 여타 민사소송보다도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소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우리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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