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기간의 만료전에 수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곧바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구속수 된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데 있어 시간적,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게 마련이고, 긴급하게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게 됩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때 입니다.
본건은 첩보에 의해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오전 10시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준비를 하여, 당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바로 수감된 피의자를 만나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영장청구에 대비하였습니다. 긴급체포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장청구는 필연적인 절차였고,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단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사건을 파악하여 범죄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변론 방향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범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자백을 한 상황이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는 의뢰인의 인신을 구속하여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그날 오후 바로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이를 법원에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고, 구속이라는 형사절차상 수단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론과는 방법이나 변론 방향이 다릅니다.
구속 수사가 예상되는 경우,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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