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및 사기죄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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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및 사기죄의 공범 

김익환 변호사

일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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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소액을 받고 본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었으나, 이 통장이 사기 편취금액의 입금계좌로 사용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장을 빌려준 경위, 사기범행 전후의 상황 등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를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금이 급했던 의뢰인은 문자메시지에 회신을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본인을 주류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의 남성은 의뢰인에게 "주류대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세금 문제때문에 회사 통장을 안쓰는 것이니 걱정말라."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면서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성명불상의 남성은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좌사용을 용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의 남성이 사실은 사기범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받았으며 그 중 하나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3명의 피해자가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 총액이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통장을 빌려주고 받은 100만원 대가가 문제되어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하여 사기범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여러명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부터 형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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