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를 통한 집행불능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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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를 통한 집행불능 채권추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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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를 통한 집행불능 채권추심 

김익환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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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맹점은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현존 재력 유무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 힘들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처음 수임단계에서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게 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재력유무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사정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다면,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성립을 검토하여 형사 합의를 통해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소송 외에도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본건은 상대방이 신용 등의 문제로 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 기소에 이르게 하여 형사 합의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사기죄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은닉해두었던 금전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수 년째 받지 못했던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피의자에게 호감이 있던 중,  피의자가 "대출빚도 많고 여유가 없어 여기서 일을 하는데, 빚을 갚아주면 너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새출발하고 싶다."고 제의하자 이 말을 믿고 피의자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개월에 걸쳐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돈을 모두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수소문을 한 끝에 피의자의 행방을 찾았지만,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 신용이 좋지 못하여 돈을 갚을 수 없다."며 지불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피의자에 대한 민사절차 외에도, 피의자가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한 교제 제안이 오로지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설명한 자금 사용 목적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의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뢰인과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재산을 모두 빼돌린다면 설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형사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이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게 해드립니다. 통상 사기죄 등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나올 수 도 있으므로, 상대방은 은닉해두었던 재산을 내놓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뢰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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