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유족은 얼마 받나? | 교통사고/도주 | 로톡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유족은 얼마 받나?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유족은 얼마 받나? 

윤태중 변호사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은 고인이 앞으로 벌었을 수입(일실수입), 고인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 장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넘어가고, 유족은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만 65세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일실수입 계산

기본 구조

일실수입은 고인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망 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썼을 생계비를 빼는데, 법원 실무는 통상 소득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자료, 세무신고 자료로 입증하고, 자료가 없거나 학생·주부인 경우에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동연한 65세

대법원은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종전 만 60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달리 인정할 수 있고, 정년이 정해진 직장인은 정년까지 그 직장 소득을,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일용노임 수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도 이 판결 이후 65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자료와 장례비

위자료는 고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로 나뉩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되고, 유족의 위자료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청구합니다. 약관 위자료는 연령에 따른 정액이지만, 소송에서는 사고 경위, 가해자의 음주·뺑소니 여부, 유족 관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약관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비도 통상 손해로 배상 대상입니다.

상속 관계 정리

  •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며, 배우자는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상속분: 같은 순위끼리는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비율입니다.

  • 상속권 상실: 2026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은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따른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부모가 배상금을 상속받는 문제를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되는 손해배상채권도 받지 못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청구 절차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사 제시액이 법원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합의나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41조).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나요?

A.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보면 공제될 수 있고, 위로금 성격을 명확히 하면 공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인의 과실비율만큼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이 감액되고,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Q. 연금 수급자인 고령자도 일실수입이 인정되나요?

A. 가동연한이 지난 고령자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일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일정 기간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 제시 사망 배상금이 법원 기준과 차이가 클 때

  • 상속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을 때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어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때

  • 고인의 소득 입증이나 정년 이후 소득 산정이 쟁점일 때

  • 가해자가 음주·뺑소니여서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을 함께 진행해야 할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