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적극손해(치료비 등), 소극손해(휴업손해·일실수익), 위자료를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해 정해집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상해일수록 두 기준의 차이가 커집니다.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통원 교통비, 보조기 비용 등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할 비용입니다. 치료비는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지만, 합의금 계산에서는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손해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이고, 일실수익은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떨어져 장래에 잃게 되는 수입입니다. 일실수익은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만 65세로 봅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약관은 상해급수와 장해율에 따라 정액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장해, 가해자의 음주 등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휴업손해: 약관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일정 비율(85%)만 인정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 수입 전부를 손해로 봅니다.
중간이자 공제: 약관은 복리 방식(라이프니츠식)을 쓰고, 법원은 실무상 단리 방식(호프만식)을 주로 써서 장기간 일실수익일수록 법원 계산액이 커집니다.
위자료: 약관 위자료는 정액이어서 중상해·사망 사건에서 법원 인정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약관은 정해진 장해 평가표를 쓰지만, 소송에서는 법원 신체감정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경미한 염좌 등 경상 사고는 두 기준 차이가 크지 않고,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약관 기준 합의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2023년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로 추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또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개정 약관 계약에서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종결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합의 전 꼭 확인할 것
1. 치료가 끝났는지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수술이나 후유장해가 생겨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골절·인대 손상, 디스크 손상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야 후유증 여부가 드러나므로 담당 의사에게 치료 종결 시점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2. 후유장해 진단 여부
관절 운동 제한, 신경 증상이 남았다면 장해진단을 받아 일실수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3. 소득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과실비율과 소멸시효
과실비율은 합의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 후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나중에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되기도 하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Q.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보험사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항목별 금액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주부나 무직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실무상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골절, 수술, 신경 손상 등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될 때
보험사 제시액과 예상 손해액의 차이가 클 때
자영업자·프리랜서여서 소득 입증이 어려울 때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금액을 크게 깎을 때
사고일부터 3년이 가까워져 시효 관리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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