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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 보상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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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 보상받는 방법은? 

윤태중 변호사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뺑소니 사고나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의 피해자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충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다음 피해를 보상합니다.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 가해 차량이 도주해 찾지 못한 뺑소니 사고

  • 무보험 자동차 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경우(단, 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일부 자동차는 제외)

  • 낙하물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 업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등에 위탁되어 있어,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창구에서 청구합니다. 정부는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 나중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합니다(같은 법 제39조).

보상 한도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같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에 따르면 피해자 1명당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1억 5천만 원 범위의 실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부상: 상해 급수별 한도(1급 3천만 원부터 14급 50만 원까지)

  • 후유장애: 장애 급수별 한도(1급 1억 5천만 원부터 14급 1천만 원까지)

대물 피해, 즉 차량 수리비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등 다른 제도로 받는 금액이나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상한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그 범위에서 지급되며, 부상 후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를 합산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법은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서류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방법

1. 경찰 신고

뺑소니 사고는 즉시 112에 신고해 사고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청구의 기본 서류입니다.

2. 서류 준비

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사망 시 가족관계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치료 초기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인과관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청구 기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제30조 제1항의 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가해자를 나중에 찾았더라도 이미 받은 보상은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다친 경우 약관 기준 손해액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액 등을 뺀 금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 중이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가족 보험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개인 상해보험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잡혔는데 무보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A. 무보험 사고로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도 되나요?

A.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이륜자동차가 무보험인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Q.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정부보장사업 보상액을 공제하고 지급되므로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해보험 등 정액형 보험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뺑소니 사고로 중상을 입어 책임보험 한도를 크게 넘는 손해가 생겼을 때

  • 가해자를 찾았지만 배상 능력이 없을 때

  •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담보 적용을 거절할 때

  • 사고일부터 3년이 가까워져 청구 기간이 걱정될 때

  • 가족이 사망해 유족 청구와 상속 관계 정리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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