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언제든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은 환자의 동의서와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예상되면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가능한 빨리 전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 병원은 요청인이 환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가족(제21조제3항제1호)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환자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제2호)
친구나 변호사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환자가 지정하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제3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위 가족 범위의 친족이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유족이 이 방법으로 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병원이 거부하거나 늦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의료분쟁 중이라는 이유, 담당 의사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 병원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청 일시와 응대한 직원을 기록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계속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소송 전이라도 기록 훼손이 우려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절차에서도 기록 제출이 요구됩니다.
의료분쟁 대비 기록 확보 요령
의료분쟁에서는 진료기록부 한 장보다 그 주변 기록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기록을 빠짐없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래·입원 진료기록부, 경과기록, 협진 기록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 투약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수술 동의서와 설명 자료
영상검사 원본 파일과 판독지, 혈액검사 결과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이력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은 10년이지만 간호기록부와 검사기록은 5년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본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안에서 병원이 정하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신 아버지의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A. 배우자나 자녀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면 됩니다. 환자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병원이 요약본만 주는데 괜찮은가요?
A. 환자는 기록의 전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본이나 진단서만으로는 의료분쟁 판단이 어려우므로 전체 사본과 수정 이력을 명시해 다시 요청하세요.
Q. 변호사가 대신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변호사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받은 뒤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받은 기록에서 사고 후 수정된 흔적이 보이는 경우
의료소송이나 조정 신청 전에 필요한 기록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기록 훼손이 우려되어 증거보전을 검토하는 경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