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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소송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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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소송과 차이는? 

윤태중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신청 후 병원이 응하면 원칙적으로 9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안에 결론이 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결과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이미 소송을 낸 사건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따라 환자나 유족 등 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 변호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와 청구 내용을 적고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하며,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냅니다.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 같은 사안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 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조정 신청 후 소송을 낸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병원이 응해야 시작되나요(자동개시)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서를 받은 병원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그러나 제27조제9항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병원은 거짓 신청이 명백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와 결과의 효력

감정과 조정결정

사건은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의학적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조정부가 그 감정 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 중에 당사자끼리 합의해 조정조서를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이 조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진행 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과 비교한 장단점

  • 기간: 조정은 수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만, 의료소송은 감정 절차 때문에 1심만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비용: 조정은 청구금액에 따른 신청 수수료가 중심이지만, 소송은 인지대와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이 함께 듭니다.

  • 강제력: 조정결정은 한쪽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지만, 판결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시효: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나,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한 상해·사망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조정 단계의 감정서는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결정문을 받고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간 안에 꼭 부동의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Q.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A.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가 아닌 사건은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이 경우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감정부 감정 결과에 반박 의견을 내야 하는 경우

  • 조정결정 금액에 동의할지 15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경우

  • 병원 측으로서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 시효 만료가 임박해 조정 신청과 소 제기 시점을 정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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