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직접 진찰받은 환자에게만 내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만 가족 등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 없이 대리처방하면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직접 진찰 원칙(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전자처방전도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환자를 보지 않고 가족 말만 듣고 처방전을 써 주는 이른바 대리처방은 이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직접이란 의사 스스로를 뜻하므로 비대면으로 진찰한 경우도 직접 진찰이 될 수 있지만,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해 특성과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대리수령이 허용되는 요건
허용 사유(제2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가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수령자의 범위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대리수령자를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는 대리수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확인 절차
병원은 보통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진료기록에 대리수령 사유와 수령자를 기록합니다. 첫 진료나 처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이 아니라 환자 본인 진찰이 필요합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요건 없이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의사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 없이 처방전을 수령한 사람은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별도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진료를 건강보험에 일반 진찰로 청구했다면 진찰료 부당청구로 환수될 수 있고, 수면제나 진통제처럼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을 대리처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더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병원 직원이나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는 처방전 거짓 작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혈압약을 오래 먹는 부모님 약을 대신 받아도 되나요?
A. 부모님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라면 자녀가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동에 문제가 없다면 직접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Q. 요양원 직원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대리수령자에 포함됩니다. 요건과 의사의 안전성 판단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Q. 의사가 전화로 상태를 묻고 처방하면 괜찮나요?
A. 환자 본인과 통화했더라도 이전에 대면 진찰한 적이 없어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직접 진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아닌 가족과의 통화만으로 처방하는 것은 대리처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대면 진료 제도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리처방 혐의로 보건소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현지조사에서 대리처방 진찰료가 부당청구로 지적된 경우
마약류 의약품 대리처방이 문제된 경우
요양시설 환자 처방 절차가 적법한지 점검하려는 경우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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