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병원과의 진료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안 날을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것을 안 때가 아니라 과실과 인과관계까지 알게 된 때로 보고 있어,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두 가지 청구 방법과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66조)
의사 개인과 병원(사용자책임)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162조)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은 병원 개설자를 상대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채권으로서 10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이 구성으로 청구할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날은 언제인가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 즉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위법하며 과실이 있다는 것까지 안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환자 측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점에 과실과 인과관계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받은 때, 다른 병원에서 이전 진료의 문제를 설명 들은 때, 수사 결과나 조정 감정서를 받은 때 등이 안 날로 주장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사고 직후부터 3년 안에 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치료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난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생긴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소 제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에 따라 조정 신청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압류·가처분: 병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병원의 승인: 병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주거나 일부를 지급하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나 보건소 민원,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비로소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신청도 사고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A. 과실과 인과관계를 알게 된 시점이 3년 이내라면 불법행위로도 청구할 여지가 있고, 진료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산점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불법행위 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부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Q. 병원과 합의 협상 중이면 시효가 멈추나요?
A. 협상 자체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먼저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3년이 가까워졌거나 이미 지난 경우
과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조정 절차가 각하·불성립되어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병원 측으로서 시효 완성 항변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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