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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판단 기준과 처벌·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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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판단 기준과 처벌·환수는? 

윤태중 변호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병원을 열면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됩니다. 실제 운영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대상이 되고,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일부 공공기관으로 한정합니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 서류상 개설자가 의사이더라도 위법한 개설로 평가됩니다.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의사 개인 명의 병원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법리로 정리). 실무에서는 누가 임대차계약과 대출을 했는지, 통장과 인감을 누가 관리하는지, 의사가 고정 급여만 받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봅니다. 의사가 일부 자금을 냈거나 동업 계약서가 있더라도, 비의료인이 운영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다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운영 모습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인 명의 병원

같은 판결은 의료법인 명의 병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거나 이사장으로 운영을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재산출연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라야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 실제 운영자: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된 의사: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 면허 대여가 인정되면 면허 대여죄(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면허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고용된 의사의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징수하고,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제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환수액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건에서 이 환수 처분을 재량행위로 보고, 개설명의자와 실제 개설자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운영성과의 귀속, 명의자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책임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은 실제 개설자의 징수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 클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된 의사라면 급여 외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감액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만 받고 진료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자격정지와 환수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Q. 먼저 자진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의료법 제66조제5항은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무죄가 확정되면 환수도 취소되나요?

A. 형사 무죄 판결은 환수 취소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단이 지급을 보류한 급여비용도 무죄가 선고되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병원 취업 제안 조건에 투자자 수익 배분이 들어 있는 경우

  • 공단이나 경찰로부터 개설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

  • 수억원대 환수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운영 구조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싶은 경우

  • 자진 신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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