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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 다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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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 다투는 방법은? 

윤태중 변호사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면허취소는 제65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합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후 90일 안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다툴 수 있는 핵심 기회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취소가 되나요

자격정지 사유(제66조)

대표적인 사유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속임수 등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등입니다. 그 밖에 의료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정지 기간은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합니다.

면허취소 사유(제6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금고 이상 실형 등)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꼭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처분 시효와 감경 가능성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거짓 진료비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시효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길어졌다면 시효 계산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

보건복지부는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형사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문, 현지조사 자료 등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먼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위반의 경위, 고의 여부, 환자 피해 유무, 시정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 지역 의료 공백, 진료 중인 환자 수 등 처분으로 생기는 공익상 불이익도 함께 주장합니다.

처분 후 다투는 방법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늦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처분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심리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자격정지 기간이 소송 중에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면 법원이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병원 운영 중단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한 경우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 후 2년 이내에는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취소된 면허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재교부 제한기간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 계산이 필요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같은 사안으로 업무정지나 환수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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