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제약사나 도매상, 판촉영업자로부터 처방 유도 목적으로 금전이나 편익을 받으면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준 쪽도 약사법으로 처벌되는 쌍벌제이며, 의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범위
의료법 제23조의5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이사 등 포함),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를, 2024년 신설된 제3항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 목적으로 이익을 받는 경우를 금지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법인카드 결제, 회식비 대납, 골프·여행 접대, 강의료나 자문료 명목의 과다 지급, 병원 인테리어·장비 지원도 실질이 판매촉진 대가라면 리베이트로 평가됩니다. 이익을 직접 받지 않고 가족이나 병원 명의 계좌로 받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의 이익은 허용합니다. 시행규칙 별표에서 항목마다 금액과 횟수, 방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명목이 허용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기준을 넘으면 위법이 됩니다.
제품설명회 식음료나 기념품은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학술대회 지원은 원칙적으로 주최 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개별 의사에게 직접 경비를 주는 방식은 문제가 됩니다.
시판 후 조사는 조사 목적과 사례 수가 실질적이어야 하며, 처방 건수에 비례한 사례비는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쌍벌제와 처벌 수준
받은 의사
의료법 제88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받은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수수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준 제약사·도매상·판촉영업자
약사법 제47조제2항은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판촉영업자(CSO)도 신고 의무를 지고 같은 금지 규정을 적용받으며, 제약사가 신고하지 않은 판촉영업자에게 판촉 업무를 맡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약가 인하나 급여 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자격정지와 대응 요령
의료법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정지 기간은 수수액 규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약사 내부 자료나 영업사원 진술로 수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금액의 성격(정당한 강의료인지, 허용 범위 안의 지원인지)을 자료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약사 강의료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실제 강의가 있었고 금액이 통상 수준이면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지만, 강의 실체가 없거나 처방량과 연동되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병원 직원이 받았는데 원장도 책임지나요?
A. 의료기관 종사자도 처벌 대상이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도 금지되므로 원장이 알고 관여했다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이 벌금으로 끝나도 자격정지가 나오나요?
A. 형사처벌과 자격정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강의료, 자문료, 시판 후 조사 사례비의 적법성이 문제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추징금 액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제약사나 판촉영업자로서 지원 프로그램의 허용 범위를 점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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