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의사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절차의 핵심은 의료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이며,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의 처리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조와 처벌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①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② 그 위반과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형사재판에서는 민사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달라지는 점
일반 과실치상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장애, 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와 사망 사건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부터 처분까지 수사 흐름
환자 측: 고소 준비
고소장은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을 맡고, 수사는 주로 경찰이 진행합니다. 고소 전에 진료기록 사본, 영상검사 자료, 간호기록, 투약기록을 확보하고,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의사 측: 조사 대응
입건된 의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수사기관은 진료기록 압수나 제출 요구, 의료진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의료감정을 의뢰합니다. 진술 전에 진료기록을 다시 읽고 당시 판단 근거를 정리하되, 기록을 사후에 고치는 일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의료감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학병원 등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 질의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회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양측 모두 쟁점이 되는 의학적 사실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모호하면 보완 감정이나 다른 기관의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일부 보완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입건된 사건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건된 의료인이나 환자 측, 시·도경찰청장, 지방공소청장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수사 단계에서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병행할 때 주의점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의 사실관계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 포함할지, 별도 위로금으로 할지 합의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민사상 과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록은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의사 측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인 경우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필요적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 두되, 형량 자체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면 민사 손해배상 시효가 멈추나요?
A. 아닙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민사 시효는 소 제기나 조정 신청 등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 의료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감정서의 근거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내고, 보완 감정이나 다른 기관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의사가 유죄를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따른 필요적 면허취소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한 장애가 남아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경우
의사로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경우
의료감정 질의 문항을 작성하거나 감정 결과를 반박해야 하는 경우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조정중재원 절차와 형사 절차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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