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투약 후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수 있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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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투약 후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수 있나요?

무자격자가 투약한 프로포폴로 급성 심정지 후 50일간 투병 후 다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수 있나요? (1) 저희 부친이 무자격자 간호지망생에 의해 투여된 (향정)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급성 심정지 및 50일 투병 후 사망함. (2) 이에 검사(보완 수사 후)는 의사, 간호사, 무자격자 간호지망생 및 의료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는 포함하지 않고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과 2) 의료법 위반만 공소장 만이 포함된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임. 3) 공소장엔 '사망'이라는 단어나 문구가 없음. (질문-1) 이 경우 어떻게 해야 검사의 공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사망'등의 문구를 추가 할수 있을까요? (질문-2) 공소장엔 '사망'이라는 단어나 문구가 없고 '업무상과실치사' 죄명이 없으므로 피의자는 사망에 대해 무혐의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무가 없고 죄에 대해 경감 사유가 없는 건가요? (질문-3) 검사는 '신해철 사건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2026년 10월 31일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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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무자격자 프로포폴 투약 후 50일 투병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 가능성 📌 1. 공소장변경 신청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과 의료법위반만 공소장에 기재한 상태라도, 공소장에 '사망'이라는 문구가 없고 업무상과실치사 죄명이 빠져 있더라도,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간호지망생의 프로포폴 투약 → 급성 심정지 → 50일 투병 → 재차 급성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라는 일련의 경과는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가 허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소장에 '사망' 문구가 없어도 피의자가 사망에 대해 완전히 무혐의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소장에 사망 관련 문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를 기소하지 않은 결과일 뿐, 피의자들이 법적으로 사망에 대해 완전히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 재판에서 사망에 대한 양형 감경이나 합의 압박은 발생하지 않으나, 반대로 피해자 측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2. 지금 당장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담당 검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추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자격 간호지망생의 프로포폴 투약과 50일 투병 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부검감정서·진료기록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소장변경 요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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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부친께서 무자격자의 프로포폴 투약 직후 심정지를 겪고 약 50일간 치료받다가 사망하셨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자격 의료행위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최초 심정지와 이후 재발한 심정지 사이의 의학적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공소장을 직접 수정할 권한은 없지만, 담당 검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추가 기소 또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 수사와 추가 기소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 피해자 유족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히 사망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프로포폴 투약량과 투여 경위, 심정지 당시 대응, 중환자 치료 경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감독의무 위반, 무자격자의 실제 투약행위, 의료기관의 관리체계상 문제도 행위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가 해당 혐의를 제외한 이유는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장에 사망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사망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현재 기소 범위와 별도의 불기소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수사기록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고, 공소장 변경 요청 및 추가 형사책임 추궁을 위한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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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님 사안에서는 현재 공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사망’ 관련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재판에서 법원이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곧 사망 부분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를 추가하려면 먼저 해당 혐의에 관하여 별도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있다면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아직 별도 처분이 없다면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직접 공소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족과 합의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기소되거나 사망 결과가 양형자료로 현출되는 경우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상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현재 형사 공소범위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를 제외한 이유는 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 직후 심정지와 50일 후 최종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해철 사건 판례도 구체적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안이므로, 동일하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소장, 기존 고소장, 불기소처분 여부, 사망진단서·부검자료·전체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불복절차와 공소장변경 요청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민경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마약, 폭행,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기소 여부 판단, 공판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룹니다. 실질적인 방어와 설득있는 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강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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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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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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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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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부친을 그렇게 떠나보내신 뒤 공소장에서 '사망'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으니 허탈함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이대로 묻히는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소장에 없다고 사망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사실만 판단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는 현재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닐 뿐 무혐의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만 할 수 있어, 유족은 의견서와 피해자 진술권을 통해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는 양형 단계에서 유족 측이 적극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2. 검사가 망설이는 지점은 인과관계 입증으로 보입니다 50일 투병 후 다시 심정지가 온 구조에서는 투약과 최종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과대로라면 진료기록과 감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별도 고소가 되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처분 통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3. 의료과실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투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떤 의학적 자료로 세우느냐이고, 이는 기록을 직접 보고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의료과실 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고, 검찰 근무 경험을 통해 검사가 공소 범위를 정할 때 무엇을 따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망 책임을 다투는 일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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