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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개원했을때는 조제보다는 진료에 신경쓰느라 처방을 외부롤 내보내서 손님들이 약국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보니 약국이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고, 소님들이 원내조제로 받기를 원해서 원내조제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약국에서 눈치를 챘고... 노발 대발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자리잡는데 광고도 해주고 기타등등도 노력했는데 '이럴수 있냐고' 하면서 사람을 써서 원내조제 불법을 고발했나봅니다. 어떻게 해나요? 실제로 원내처방은 의사가 직접조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여 조무사들이 번갈아 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