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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사는 환자가 진단서(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여 증명하는 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절한 행위가 위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진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서류 발급을 거부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있지만, 의사가 정상적으로 진찰을 마친 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이 소견이 없어 진단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도 의사의 진단서 발급 의무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단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이 곤란할 사정이 존재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정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사본(환자의 진료 과정이 기록된 문서)이나 진료비 영수증 등의 발급을 요청하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으며, 만약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