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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분판매와 법적 문제

화장품 소매업자입니다. 1+1제품을 1개 따로 빼서 뽁뽁이에만 감싸서 스토어에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한지 1달가량 지났을 무렵 보건과에서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조사하여 1개만 빼서 소분판매하는거는 불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그럴 형편도 안되고 판매 기간동안 350개가량 판매하여 순수익이 2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애초에 불법이면 하지 않았을 행동인데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상품 페이지는 판매중단 조치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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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소분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1 제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분 판매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이미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남은 재고가 있다면 원래의 1+1 형태로 복원하여 판매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판매 규모가 작고 순수익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 역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사 방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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