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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매업자입니다. 1+1제품을 1개 따로 빼서 뽁뽁이에만 감싸서 스토어에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한지 1달가량 지났을 무렵 보건과에서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조사하여 1개만 빼서 소분판매하는거는 불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그럴 형편도 안되고 판매 기간동안 350개가량 판매하여 순수익이 2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애초에 불법이면 하지 않았을 행동인데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상품 페이지는 판매중단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