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데스크 직원의 진단서·처방전 출력, 의료법 위반이 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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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데스크 직원의 진단서·처방전 출력, 의료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있지만, 현재 치과에서는 기공 업무를 하지 않고 데스크에서 접수, 수납, 예약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저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혐의는 진단서 발급과 처방전 발급 총 2건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시해 주시면 제가 출력했고, 원장님께 다시 확인을 요청한 뒤 확인 및 날인을 거쳐 발급했습니다. 처방전 역시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후 처방할 약을 지시하면, 저는 전산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해 출력하는 업무만 했습니다. 약의 종류나 용량을 제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실제 출력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처방전은 진료실에서 원장님께서 바로 오더 내릴 때는 진료실 치위생사 분들이 바쁘지 않으면 바로 처방전 출력하기도 하고, 바쁜 경우엔 누락되어 데스크에서 수납 시 처방전 나갈게 있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출력해서 나갑니다. 그럼 문제는 이때 제 이름으로 출력된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때 퇴사자(신고자)가 해당 작업 기록을 캡처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산상 출력자 이름만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증거가 괜히 제 이름이 떡하니 나와있어서 걱정인데, 이걸 원장님의 지시에 따른 단순 행정 업무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서도 제가 작성했다고 신고했다는데, 저는 기공사라 사실 진단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 당시엔 의학적 지식도 없고 치과가 처음이고 더더욱..다닌지 얼마 안됐을 때라..그래서 당시 원장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신대로 썼었습니다. ✔️ 당시 원장님께 진단서 내용 확인 해달라, 확인 후 출력해서 나갔다는 내용의 카톡이 혹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 관련 사건을 다뤄 보신 전문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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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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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의료인이 아닌데 진단서와 처방전 문제로 조사를 앞두게 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전산에 남은 이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력자 기록은 누가 판단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단서와 처방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의학적 판단과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전산 기록은 출력 버튼을 누른 사람을 보여줄 뿐, 진료와 처방 내용을 정한 사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원장님의 진료와 지시, 확인과 날인을 거친 단순 출력 업무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2. 카톡 기록은 의미 있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후 발급했다는 대화는 판단 주체가 원장님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진료기록 시각과 출력 시각의 선후, 원장님 날인 여부가 함께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원장님이 수사기관에서 지시와 확인 과정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입니다. 원장님 역시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치라 진술 방향이 엇갈리면 출력자 기록이 다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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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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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진단서와 처방전을 직접 진찰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내용을 결정했느냐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뒤 처방할 약과 진단 내용을 정했고, 선생님은 지시받은 대로 전산에서 선택해 출력하고 원장님 확인과 날인을 거쳐 교부했다면, 법적으로는 원장님이 작성한 문서를 보조한 행정 업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전산 출력자 이름만으로 바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의 핵심은 원장님의 진료와 지시가 출력보다 먼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자차트의 진료기록과 처방 오더 입력 시각을 출력 시각과 대조해 보면 원장님 결정이 먼저였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카톡도 원장님의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데스크 업무분장,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장님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여서 두 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되, 원장님 진술과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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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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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상담 예약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전산상 출력자 이름이 본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전산 기록과 실질적 작성 주체의 구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면허자가 진단·처방 내용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의 핵심은 '출력 버튼'을 누른 사람이 아니라, '진료 내용을 결정하고 처방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원장님의 진료 후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고 출력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행위의 보조적 행정업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유리한 증거 확보 및 입증 전략 원장님께 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실제 진료 기록, 처방 지시 내역, 전산상의 입력 및 승인 시각을 순차적으로 대조하여 '지시-작성-확인-날인'이라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실 직원들의 관행적인 업무 방식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켰으니 했다"는 식의 단순 진술보다는, 의학적 판단은 전적으로 원장님의 영역이었으며 질문자님은 오직 행정적 절차만을 수행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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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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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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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전산상 출력자로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진단서와 처방전의 실질적인 작성 및 발급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와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사가 처방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직원에게 발급을 지시한 경우, 직원의 행위가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기록에 본인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처방전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처방전은 원장이 약품의 종류와 용량 등을 결정하고 본인은 전산 입력과 출력만 담당했다면 행정적 보조행위였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역시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최종 확인 및 날인하였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진단명이나 의학적 소견을 독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였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과정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원장의 지시와 최종 확인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대화, 진료기록, 전산 처방 지시 및 수정 이력, 진단서 원본, 원장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장에게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은 독자적으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직접 진료하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무혐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지시에 따른 행정업무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송치 처분을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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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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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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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진단서와 처방전 업무를 처리했는데 전산에 본인 이름이 남아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면 많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차트에 출력자로 질문자님의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단서의 의학적 내용과 처방할 약의 종류·용량 등을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뒤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질문자님은 그 지시에 따라 입력·출력만 하고 원장님의 최종 확인과 날인을 거쳤다면 단순한 행정적 보조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처방전은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처방 오더가 이미 있었는지, 약품명·용량·횟수 등을 누가 정했는지, 진단서 문구를 질문자님이 스스로 판단해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에 원장님이 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승인받은 흐름이 드러난다면 독자적으로 진단·처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보관하지 마시고 앞뒤 대화와 날짜가 보이는 원본을 보존하시고, 문제 된 문서별로 진료기록, 전산 입력·출력 시각, 원장 지시와 확인 시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신고된 진단서와 처방전, 카카오톡과 전산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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