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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있지만, 현재 치과에서는 기공 업무를 하지 않고 데스크에서 접수, 수납, 예약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저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혐의는 진단서 발급과 처방전 발급 총 2건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시해 주시면 제가 출력했고, 원장님께 다시 확인을 요청한 뒤 확인 및 날인을 거쳐 발급했습니다. 처방전 역시 원장님이 직접 진료한 후 처방할 약을 지시하면, 저는 전산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해 출력하는 업무만 했습니다. 약의 종류나 용량을 제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실제 출력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처방전은 진료실에서 원장님께서 바로 오더 내릴 때는 진료실 치위생사 분들이 바쁘지 않으면 바로 처방전 출력하기도 하고, 바쁜 경우엔 누락되어 데스크에서 수납 시 처방전 나갈게 있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출력해서 나갑니다. 그럼 문제는 이때 제 이름으로 출력된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때 퇴사자(신고자)가 해당 작업 기록을 캡처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산상 출력자 이름만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증거가 괜히 제 이름이 떡하니 나와있어서 걱정인데, 이걸 원장님의 지시에 따른 단순 행정 업무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서도 제가 작성했다고 신고했다는데, 저는 기공사라 사실 진단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 당시엔 의학적 지식도 없고 치과가 처음이고 더더욱..다닌지 얼마 안됐을 때라..그래서 당시 원장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알려주신대로 썼었습니다. ✔️ 당시 원장님께 진단서 내용 확인 해달라, 확인 후 출력해서 나갔다는 내용의 카톡이 혹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 관련 사건을 다뤄 보신 전문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