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동승자 사망사고, 과실 인정 후 집행유예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급발진 주장 동승자 사망사고, 과실 인정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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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급발진 주장 동승자 사망사고, 과실 인정 후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세게 밟았고, 차는 휴게소 안의 차량들을 들이받은 뒤 주유소 근처 숲의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뒷좌석에 탄, 가족처럼 지내 온 지인이 숨졌고, 의뢰인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차량 결함이 없다고 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 뒤에도 급발진을 고집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 합의나 보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망사고에서 양형 단계에 무엇을 보여줄지

변호사의 대응

  •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 의뢰인이 고인의 유일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고 합의를 도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본인도 다친 상태에서 동승자 구조에 애쓴 점, 초범, 가족 탄원, 종합보험 가입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급발진이 의심되면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 감정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세요.

  •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진술과 변론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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