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세게 밟았고, 차는 휴게소 안의 차량들을 들이받은 뒤 주유소 근처 숲의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뒷좌석에 탄, 가족처럼 지내 온 지인이 숨졌고, 의뢰인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차량 결함이 없다고 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 뒤에도 급발진을 고집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합의나 보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망사고에서 양형 단계에 무엇을 보여줄지
변호사의 대응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인의 유일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고 합의를 도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다친 상태에서 동승자 구조에 애쓴 점, 초범, 가족 탄원, 종합보험 가입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급발진이 의심되면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 감정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세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진술과 변론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