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 등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고여서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과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금고형이 아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근거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이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사과와 금전 배상으로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초범, 참작할 사고 경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2·119에 바로 신고한 구호 조치, 종합보험 배상 가능성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반성과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 구호와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중요한 정상 자료가 되므로 신고 시각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의미가 있으니 합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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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