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 역주행 중 보행자 12주 부상, 벌금형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시위 현장 역주행 중 보행자 12주 부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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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 역주행 중 보행자 12주 부상, 벌금형 

윤태중 변호사

벌금 400만원

사건 요약

초범인 의뢰인은 도로 일부를 점거한 시위대를 피해 경찰 수신호를 받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서행하지 않고 시속 50km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합의를 신경 쓰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냈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사고와 인파가 몰린 현장에서의 주의의무 소홀

  • 오래 방치되어 감정이 상한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사의 대응

  •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성사시켰습니다.

  • 경찰관의 수신호를 오인했던 혼잡한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초범, 가족·지인의 탄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검찰 항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교통 통제 구간에서는 수신호가 있더라도 서행하며 보행자를 살피세요.

  •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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