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 교차로 횡단보도 사고, 늦은 합의로 벌금형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황색점멸 교차로 횡단보도 사고, 늦은 합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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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황색점멸 교차로 횡단보도 사고, 늦은 합의로 벌금형 

윤태중 변호사

벌금 500만원

사건 요약

초범인 의뢰인이 황색 점멸등만 켜진 교차로를 지나다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쳐 8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종합보험만 믿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낸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보험이 있어도 처벌된다는 점

  • 감정이 상한 피해자와 재판 단계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임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초범, 배우자의 계도 다짐과 탄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검찰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종합보험이 있어도 중과실 사고는 형사 합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보장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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