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충격했고,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뇌사 후 숨졌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고, 조사에서 계기판 비상등을 보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자백해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사고는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입건되어 형사처벌된다는 점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
변호사의 대응
사고 초기부터 합의를 도와 검찰 단계 형사조정에서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범행 자백, 12대 중과실이 없는 점, 안전교육 이수, 주변인의 탄원을 정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금고형 시 해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족과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계기판 조작 등 시선 분산은 전방주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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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