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로 벌금형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로 벌금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로 벌금형 

윤태중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충격했고,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뇌사 후 숨졌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고, 조사에서 계기판 비상등을 보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자백해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망사고는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입건되어 형사처벌된다는 점

  •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초기부터 합의를 도와 검찰 단계 형사조정에서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 범행 자백, 12대 중과실이 없는 점, 안전교육 이수, 주변인의 탄원을 정상으로 설명했습니다.

  • 금고형 시 해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유족과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계기판 조작 등 시선 분산은 전방주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