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혐의없음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혐의없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 화물차로 1차로를 달리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있어 보행이 불가능한 지하차도 진입 전 구간이었고, 2차로의 다른 화물차에 보행자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행자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 과속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을 거쳐 속도위반 과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발견 시점의 거리가 약 30m인 반면 제한속도 70km에서 필요한 공주·제동거리는 51m라는 점을 들어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실과 별개로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보험 보상 문제로 감정이 상한 유족이 거절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속도감정과 정지거리 계산은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시야를 가린 차량 등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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