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 화물차로 1차로를 달리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있어 보행이 불가능한 지하차도 진입 전 구간이었고, 2차로의 다른 화물차에 보행자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행자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변호사의 대응
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을 거쳐 속도위반 과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발견 시점의 거리가 약 30m인 반면 제한속도 70km에서 필요한 공주·제동거리는 51m라는 점을 들어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과 별개로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보험 보상 문제로 감정이 상한 유족이 거절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속도감정과 정지거리 계산은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시야를 가린 차량 등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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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