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중 무단횡단자 사망, 국과수 감정으로 무죄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과속 중 무단횡단자 사망, 국과수 감정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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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중 무단횡단자 사망, 국과수 감정으로 무죄 

윤태중 변호사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녹색 신호를 믿고 주행하다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블랙박스 분석상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74km로 과속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도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시속 14km 과속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즉 과실 자체가 인정되는지

  •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를 분석해 반대 차선의 역광 때문에 보행자가 가려졌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 공판 단계에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고 질의 사항을 정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 도로 CCTV 등을 토대로 보행자의 큰 과실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국과수가 시속 74km는 물론 60km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회신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과속 사실이 있더라도 사고 회피 가능성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유족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영상 분석과 전문 감정으로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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