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뒤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고, 뒤차 운전자는 위협 운전이라며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라섹수술 뒤 생긴 야간 눈부심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제동이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였는지,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대응이었는지
유죄 시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라는 불이익
변호사의 대응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라섹수술 후 눈부심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향등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감속하려 했다는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사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 행동에 의학적 원인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해 객관적으로 설명하세요.
경찰에서 송치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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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