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 70대 덤프트럭에 사망, 8,800만원대 합의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무신호 횡단보도 70대 덤프트럭에 사망, 8,800만원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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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70대 덤프트럭에 사망, 8,800만원대 합의 

윤태중 변호사

8,800만원 이상

사건 요약

낮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 치료 이틀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판결이 인정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정지 의무 위반을 민사 배상에 반영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배우자와 세 자녀 등 유족 네 명의 몫을 정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유족 네 명을 대리해 가해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살피고 정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형사판결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합의금을 법정 상속분 비율에 맞춰 각 유족에게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결과

사고 후 약 7개월 만에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 네 명이 받은 금액은 모두 합쳐 8,800만원이 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해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단 내용을 민사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이 여러 명이면 법정 상속분에 따른 배분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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