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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종료 후 생존한 사지마비 피해자, 추가 간병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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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종료 후 생존한 사지마비 피해자, 추가 간병비 합의 

윤태중 변호사

2,625만원 지급

사건 요약

보행 중 승용차에 치여 사지마비가 된 40대 여성은 앞선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배상을 받았지만, 판결은 일정 시점에 여명이 끝난다고 보고 그때까지의 간병비와 치료비만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시점 이후에도 생존하자, 이후 손해를 새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판결이 정한 여명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손해가 앞선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손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기관지절개와 위루 상태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의 간병비 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여명 종료 이후 손해는 기존 판결의 배상 범위 밖이라는 점을 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 간병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를 청구하되 액수는 신체감정으로 정하기로 하고 일부를 먼저 청구했으며, 위자료는 다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 중 의뢰인이 숨지자 배우자 등 가족이 소송을 수계해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결과

판결까지 가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해 소를 취하했으며, 유족 측은 2,625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판결이 정한 여명보다 오래 생존한다면 그 이후의 간병비 등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가 소송 중 사망해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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