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보행 중 승용차에 치여 사지마비가 된 40대 여성은 앞선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배상을 받았지만, 판결은 일정 시점에 여명이 끝난다고 보고 그때까지의 간병비와 치료비만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시점 이후에도 생존하자, 이후 손해를 새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판결이 정한 여명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손해가 앞선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손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관지절개와 위루 상태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의 간병비 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여명 종료 이후 손해는 기존 판결의 배상 범위 밖이라는 점을 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간병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를 청구하되 액수는 신체감정으로 정하기로 하고 일부를 먼저 청구했으며, 위자료는 다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의뢰인이 숨지자 배우자 등 가족이 소송을 수계해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결과
판결까지 가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해 소를 취하했으며, 유족 측은 2,625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이 정한 여명보다 오래 생존한다면 그 이후의 간병비 등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소송 중 사망해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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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