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가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면서, 버스 승객이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출혈, 대뇌 타박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급제동 사고에서 승객인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머리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를 대신해 버스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호위반 주행 중 급정거한 버스의 전적인 과실로 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 회부 전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주장을 받아들여 343,372,94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버스 급제동으로 넘어져 다친 승객도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제동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 등 운전자 잘못을 영상이나 수사자료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