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버스 급제동에 승객 뇌손상, 3억4,337만원 합의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신호위반 버스 급제동에 승객 뇌손상, 3억4,337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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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버스 급제동에 승객 뇌손상, 3억4,337만원 합의 

윤태중 변호사

3억4,337만 합의

사건 요약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가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면서, 버스 승객이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출혈, 대뇌 타박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 급제동 사고에서 승객인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머리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피해자를 대신해 버스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신호위반 주행 중 급정거한 버스의 전적인 과실로 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정 회부 전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주장을 받아들여 343,372,94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버스 급제동으로 넘어져 다친 승객도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제동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 등 운전자 잘못을 영상이나 수사자료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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