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가해차량이 도로 우측을 걷던 피해자를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색전증 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도로를 걷던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등 개호 상태 피해자의 손해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법원 감정인의 신체감정서를 토대로 개호비, 향후·기왕 치료비와 보조구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가해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가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한 뒤에도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외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호 상태 피해자라면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이후 합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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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