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 차량에 보행자 개호상태, 4억5천만원 합의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전방주시 소홀 차량에 보행자 개호상태, 4억5천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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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소홀 차량에 보행자 개호상태, 4억5천만원 합의 

윤태중 변호사

4억5천만원 합의

사건 요약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가해차량이 도로 우측을 걷던 피해자를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색전증 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도로를 걷던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등 개호 상태 피해자의 손해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법원 감정인의 신체감정서를 토대로 개호비, 향후·기왕 치료비와 보조구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가해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가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한 뒤에도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외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호 상태 피해자라면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이후 합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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