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보행자 신호였는데도 가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해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행자 신호 중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실소득, 장례비, 위자료 등 사망 손해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짚었습니다.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가 답변서 제출 후 합의를 제안하자 유족 측 주장을 기준으로 협상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유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에 동의했고, 2억4천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행자 신호 중 사고라면 피해자 무과실을 전제로 손해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 지연이자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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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