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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5억2천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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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5억2천만원 합의 

윤태중 변호사

5억2천만원 합의

사건 요약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온 가해차량이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감압술과 혈종제거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이어 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핵심 쟁점

  •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망 전 개호 기간을 포함해 일실소득,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일부를 청구하는 소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 가해차량의 전적인 신호위반으로 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가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합의를 제안하자 소외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52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에 동의해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라면 소를 제기한 뒤 합의로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망 전 치료·개호 기간의 손해도 청구 대상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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