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온 가해차량이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감압술과 혈종제거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이어 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핵심 쟁점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망 전 개호 기간을 포함해 일실소득,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구체적인 상담을 거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일부를 청구하는 소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가해차량의 전적인 신호위반으로 난 사고여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가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합의를 제안하자 소외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52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에 동의해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라면 소를 제기한 뒤 합의로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전 치료·개호 기간의 손해도 청구 대상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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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