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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불보증 받던 개호 피해자, 17억3천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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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불보증 받던 개호 피해자, 17억3천만원 합의 

윤태중 변호사

17억3천만원 합의

사건 요약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자전거 통행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후 수두증, 혈관성 치매 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사고 후 10년간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핵심 쟁점

  • 개호 상태 피해자의 일실수익, 개호비,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종 배상액을 정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구체적인 상담 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일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가해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짚고,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의 인정을 이끌어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소외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지급된 가지급금을 포함해 1,730,000,000원에 보험사와 합의가 성립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오랜 기간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더라도 최종 손해배상은 별도로 정리해야 하므로 시효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지급금이 있다면 최종 합의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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