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갑자기 내려앉으며 통제를 잃고 단독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되었고 기관절개와 수면무호흡증까지 생겨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호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의 일실수익,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예상 여명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의 손해를 어떻게 보장받을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 항목 일부를 먼저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펼쳐 보험사의 인정을 이끌었습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여명기간을 명시하고, 그 이후 생존 시 추가 손해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498,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에 동의해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라면 합의서에 여명 이후 생존 시 추가 청구 근거를 남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승 차량의 단독사고도 그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