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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량에 오토바이 중상, 보험·형사 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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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량에 오토바이 중상, 보험·형사 9,900만원 

윤태중 변호사

9,900만원 합의

사건 요약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 좌상성 출혈, 다발성 골절 등 1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뒤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휴업손해, 간병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전반을 보험사와 정리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 사과나 연락이 없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을 근거로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조력했습니다.

  • 가해자가 정식 기소된 뒤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보험사와 8,400만원에 소외 합의를 마쳤고, 가해자와는 별도로 1,500만원에 형사합의를 완료해 합계 9,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해자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이나 진정서로 형사 절차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는 별도로 다뤄지므로 각각의 범위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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