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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8,160만원 소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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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8,160만원 소외 합의 

윤태중 변호사

8,160만원 합의

사건 요약

제한속도를 20km 넘겨 달리던 가해차량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유족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처음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문제 삼아 유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실비율을 제시했습니다.

  • 가해차량의 속도위반이 과실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를 도와 1억3천만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소 제기 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험사와 소외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 판례를 토대로 과속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보험사에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결과

피해자 과실을 최소화한 상태로 보험사와 8,160만원에 소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무단횡단 사고라도 가해 차량의 과속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과실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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