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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 횡단보도 사고 편마비·인지장애, 16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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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 횡단보도 사고 편마비·인지장애, 16억 합의 

윤태중 변호사

16억원 합의

사건 요약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여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두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증상이 고착된 뒤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 방광 등 신경근육 기능장애가 남았고, 가해자는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보행 지구력 검사에서 반년 사이 보행거리가 200m에서 308m로 늘어 상태가 호전 중이라며, 재감정을 하거나 개호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감정인이 기대여명을 33.8년으로 보면서도 개호 기간은 26.84년으로만 판단한 점을 어떻게 볼지가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자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는 어떤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체감정상 개호요구도 21점으로 24시간 상시개호가 필요하고 12시간 교대 기준 하루 2인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근거로 개호비를 주장했습니다.

  • 여명 종료가 가까울수록 상태가 더 나빠져 개호가 더 필요하다는 경험칙을 들어 개호 기간을 여명 전체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소 제기 약 1년 반 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던 시점에 보험사와 16억원으로 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험사가 호전 가능성을 들어 개호 감축을 주장하면 감정 결과의 평가 기준과 고착 시점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정상 개호 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게 나왔다면 그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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