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여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두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증상이 고착된 뒤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 방광 등 신경근육 기능장애가 남았고, 가해자는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는 보행 지구력 검사에서 반년 사이 보행거리가 200m에서 308m로 늘어 상태가 호전 중이라며, 재감정을 하거나 개호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인이 기대여명을 33.8년으로 보면서도 개호 기간은 26.84년으로만 판단한 점을 어떻게 볼지가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가해자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는 어떤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상 개호요구도 21점으로 24시간 상시개호가 필요하고 12시간 교대 기준 하루 2인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근거로 개호비를 주장했습니다.
여명 종료가 가까울수록 상태가 더 나빠져 개호가 더 필요하다는 경험칙을 들어 개호 기간을 여명 전체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소 제기 약 1년 반 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던 시점에 보험사와 16억원으로 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호전 가능성을 들어 개호 감축을 주장하면 감정 결과의 평가 기준과 고착 시점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상 개호 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게 나왔다면 그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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