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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농업인 보행 사망사고, 위자료 8천만원 기준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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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농업인 보행 사망사고, 위자료 8천만원 기준 화해 

윤태중 변호사

위자료 8천만 인정

사건 요약

농업에 종사하던 84세 고령자가 길가를 걷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받혀 숨졌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 진술에만 기대 피해자 과실을 높게 잡고 약관상 최저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사건을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 가해자 일방의 진술에 근거한 피해자 과실 산정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고령 피해자의 위자료와 일실수입 인정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가해 운전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은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기준으로 위자료를 다퉜습니다.

결과

고령으로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과실을 10%로 보고 위자료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보험사 제시액보다 몇 배 많은 배상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법원 기준과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바로 수락하기 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재판 결과와 가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민사 과실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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