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날아든 바퀴에 얼굴 흉터, 추상장해 다퉈 7,300만원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고속도로 날아든 바퀴에 얼굴 흉터, 추상장해 다퉈 7,300만원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고속도로 날아든 바퀴에 얼굴 흉터, 추상장해 다퉈 7,300만원 

윤태중 변호사

7,300만원 화해

사건 요약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차량 조수석에 탔던 20대 여성이, 반대편 차량에서 펑크 나 빠진 뒷바퀴가 튀어 올라 차량을 덮치면서 안와 내벽·코뼈 골절과 얼굴 열상을 입었습니다. 오랜 치료에도 얼굴에 모두 약 23cm의 흉터가 남았고, 대면 업무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는 얼굴 흉터는 수술로 개선될 수 있고 일하는 능력과 무관하다며 일실수입을 부정했습니다.

  •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동승자인 의뢰인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흉터의 위치·정도와 성별·나이에 비추어 취업에 영향을 준다면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와, 얼굴 흉터로 상실률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을 제출했습니다.

  • 퇴직과 재취업 어려움을 경력 자료와 사진으로 보이고, 감정 후 흉터 성형·레이저 치료비를 포함해 청구액을 1억3,628만여원으로 늘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7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얼굴 흉터도 직업과 나이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흉터 때문에 생긴 퇴직이나 취업 곤란 같은 실제 불이익을 자료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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