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아침에 왕복 8차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건너던 80대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 화물차에 받혀 치료 중 숨졌습니다. 유족 3명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건넌 망인의 과실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사건 사고분석서가 보행자 인지 가능성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점, 기지급 치료비와 형사합의금 처리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고 망인이 고령 교통약자라 운전자 주의의무가 더 무겁다는 점과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영상 분석으로 망인이 건너기 시작한 뒤 좌회전 신호가 켜졌고 약 11초 동안 운전자가 망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충돌 직전에야 제동했다는 점, 분석서상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짚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통지로 정리되어 있으니 따로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감액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망인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면서 기지급 치료비 중 과실 몫을 위자료와 상계하는 등 사정을 참작해 유족 3명에게 각 2,100만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행자에게 신호위반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사고분석서의 결론뿐 아니라 세부 내용까지 확인해 유리한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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