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횡단 80대 사망, 유족 6,300만원 화해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적색신호 횡단 80대 사망, 유족 6,300만원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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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 횡단 80대 사망, 유족 6,300만원 화해 

윤태중 변호사

6,300만원 화해

사건 요약

아침에 왕복 8차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건너던 80대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 화물차에 받혀 치료 중 숨졌습니다. 유족 3명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적색신호에 횡단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건넌 망인의 과실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형사사건 사고분석서가 보행자 인지 가능성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점, 기지급 치료비와 형사합의금 처리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고 망인이 고령 교통약자라 운전자 주의의무가 더 무겁다는 점과 횡단보도 일시정지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 영상 분석으로 망인이 건너기 시작한 뒤 좌회전 신호가 켜졌고 약 11초 동안 운전자가 망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충돌 직전에야 제동했다는 점, 분석서상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짚었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통지로 정리되어 있으니 따로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감액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망인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면서 기지급 치료비 중 과실 몫을 위자료와 상계하는 등 사정을 참작해 유족 3명에게 각 2,100만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행자에게 신호위반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사고분석서의 결론뿐 아니라 세부 내용까지 확인해 유리한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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