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남성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택시에 치여 경막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을 입었고, 폐렴과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고 약 한 달 반 뒤 숨졌습니다. 자녀 4명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제조합은 고령으로 인한 기존 건강 상태가 사망에 작용했다며 사고 관여도를 8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등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 일실수입이 없다는 주장과 간병비·장례비·위자료 감액 주장이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늑골 골절·혈흉에서 비롯된 폐렴이고 외인사로 기재된 점, 의료감정 회신 결론이 사고로 인한 호흡·가래 배출 장애가 폐렴 악화에 더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근로 대가가 아닌 예우 수당이어서 생계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진료비 내역과 간호일지로 가족의 24시간 간병을 입증했습니다.
보행 신호 중 횡단보도 중간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블랙박스로 보여 망인 무과실을 주장하고, 형사합의금은 공제·감액 사유로 쓰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제조합이 자녀 4명에게 각 19,25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액 122,819,948원의 약 63%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령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서는 사망진단서와 감정 회신의 결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기왕증 주장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받던 수당이나 연금은 성격에 따라 손해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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