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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택시에 90대 보행자 사망, 7,700만원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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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택시에 90대 보행자 사망, 7,700만원 화해 

윤태중 변호사

7,700만원 화해

사건 요약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남성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택시에 치여 경막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을 입었고, 폐렴과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고 약 한 달 반 뒤 숨졌습니다. 자녀 4명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공제조합은 고령으로 인한 기존 건강 상태가 사망에 작용했다며 사고 관여도를 8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등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 일실수입이 없다는 주장과 간병비·장례비·위자료 감액 주장이 다퉈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늑골 골절·혈흉에서 비롯된 폐렴이고 외인사로 기재된 점, 의료감정 회신 결론이 사고로 인한 호흡·가래 배출 장애가 폐렴 악화에 더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근로 대가가 아닌 예우 수당이어서 생계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진료비 내역과 간호일지로 가족의 24시간 간병을 입증했습니다.

  • 보행 신호 중 횡단보도 중간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블랙박스로 보여 망인 무과실을 주장하고, 형사합의금은 공제·감액 사유로 쓰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제조합이 자녀 4명에게 각 19,250,000원,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액 122,819,948원의 약 63%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령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서는 사망진단서와 감정 회신의 결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기왕증 주장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가 받던 수당이나 연금은 성격에 따라 손해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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